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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진접체육문화센터 여성 수영 프로그램 강습료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5-05-19
서울에서 수영 강습시 여성은 생리기간에 수영강습에 참가 할수가 없어
그 기간 만큼의 강습료를 제외하였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확실시 정해 지지는 않았지만 보통 15% 제외하더군요. 혹시 이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여성 수영 프로그램 강습료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 우리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접체육문화센터도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 5조(사용료의 감면) ④항에』 의거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여성의 경우(만13세 이상 ~ 만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1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각 지역마다 사용료 감면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기타 사용료 감면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할 인

감면기준

확인서류

가임여성

10%

만 13세 이상 ~ 만 55세 이하

수영 프로그램 이용자

본인신분증

가족할인

10%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중 2인 이상이 동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다자녀가정

50%

다자녀가정(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중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1~3급

50%

본인 및 동반 1인 50%

장애인복지카드

4~6급

50%

본인50%

국가유공자

50%

순계일 경우 순계자 본인만50%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본인배우자관계확인을위한 주민등록 등본

경로우대자

30%

65세 이상 노인

본인 신분증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대상자

30%

본인

수급자증명서

 

○ 기타 문의사항은 031-560-1283(권순익 대리)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