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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별내커뮤니티센터 공휴일, 유료자유수영 불합리합니다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9-12-28

별내커뮤니티센터에 월, 수, 금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이사온 지 3개월 되었고 수영강습을 받은지 2개월째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25일이 공휴일이라 강습이 없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유수영이 유료라고 하더군요. 남양주 이사오기 전 타 지역에서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공휴일과 강습일이 겹칠 경우, 강사님들은 쉬지만 무료 자유수영을 했습니다.


강습비에는 한달 강습에 대한 것이 포함된 게 아닌지요? 강습일이 아닌 토요일은 수영비를 내는 것이 맞겠지만 강습일인 월, 수, 금 에 해당하는 날에 수영입장료를 받는것은 이중으로 요금을 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면 공휴일이 매번 같은 요일에 두 세번 있다면 할인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지요?


타 지역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합니다. 동일하게 적용되야 하지 않을까요..


크리스마스에 강습은 없지만.. 유료 입장이라, 조금 황당하여 올려봅니다

답변 : 공휴일, 유료자유수영 불합리합니다
담당시설 : NCUC13 담당부서 : 별내커뮤니티센터 등록일자 : 2019-12-31

안녕하세요. 수영 프로그램 휴일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별내커뮤니티센터의 경우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서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크리스마스는 공휴일로써 자유수영은 자유이용 사용료로 책정되어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휴일이 발생하여도 부득이 무료입장, 할인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임의대로 편의를 제공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휴일이 없는 월의 경우 이용일수가 많아도 사용료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휴일이 있는 월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별내커뮤니티센터 담당자(031-560-1441)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