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센터 와 특정인을 언급 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시 공사측에서 질책을 받았으니 제가 마땅치 않았겠지요.
바로 다음날 관리자 입회 하에 수차례 사과도 하고.,.
시설직원에게 민사로 고소를 당했다 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욕설을 힌건 백한 잘못 이니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받겠습니다
관리자가 제게 직접 전화를 하고 이런 상화이 많이 불편 하네요
별내 빙상장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민원 제기 이후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민원 글에는 차별 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간 고객님께서 작성한 민원 글 중 차별에
관한 내용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모 착용에 관한 사항은 피겨 강습 공간이 아닌 활주 공간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안내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7일 면담을 진행하였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안전모 착용에 대한
오해를 풀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착탈실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제3자적 관점에서 별내커뮤니티센터 고객의소리 839번 “매주 빙상장 갈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분이 있어요”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착탈실 내에 자리가 없으면 착탈실
외부(복도 의자가 있는 공간)를 이용하시면 된다는 안내를 드린 사항은 있었으나 이러한 안내를 차별 대우라고
보기에는 다소 과하다고 사료됩니다 착탈실은 빙상장 이용고객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또한, 시설 운영관리에 올바르지 못한 사항은 민원을 제기하여 개선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모두가 희망하고 원하는 바이지만 상대를 비방하고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문화시민으로서 지양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원글 작성 시 익명 또는 비공개 글은 공사(관련 업무 처리자) 이외의 다른 고객에게 비공개되는 사항이며,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하는 민원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한 고객과 유선 통화(필요시 내용 확인 등)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고객님께서 전화 통화를 희망하지 않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민원글을 작성하시면 전화 통화 없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고객님의 민원글 중 비공개 전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사 내부방침에
따라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 빙상장 직원들의 명찰 패용은 업무수행(안전근무, 스케이트 대여 등)에 불편함이 발생되어 패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명찰을 패용하고 대여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CS교육을 통하여
빙상장 직원이 고객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강사의 프로필과 관련된 청렴교육을 그간 진행했던 적은 없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강사 프로필 전수조사와
이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별내 빙상장 담당자(031-560-14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