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남양주 1, 2구장 및 삼패1,2,3 야구장)에서 사회인(동호인)야구를 즐기는 시민으로써 작금에 남양주도시공사의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몇 마디 글을 남깁니다..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 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남양주는 동호회야구인들에게는 사회인야구의 성지라고 까지 불릴만큼 많은 생활체육으로서 야구관련 환경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 남양주시민임에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2021년도 부터 야구장 사용료를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인상을 단행하고, 20년 이상 남양주시 생활체육 야구를 대표하는 협회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고액입찰방식으로 야구장 임대방식을 변경한 것은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남양주시의 수익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양주 크낙새리그는 남양주 뿐 아니라 동호회야구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생활체육실천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리그가 이번 남양주도시공사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인해 수 백여개의 동호인야구팀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던 수 천명의 남양주시민을 포함한 국민들이 여가로 즐기던 생활체육으로서의 야구를 포기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수 많은 시민들이 남양주시의 행정 결과에 크나큰 실망과 원망을 남기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야구장 입찰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야구장)의 입찰 방식은 기관의 정책적 결정사항이 아니라, 법적 사항으로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입찰”로 추진토록 명문화되어 있고, 위 조항은 제한입찰을 배척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따라서 입찰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외적요인도 배제된 상태에서 온전히 법적 절차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 또한 기관의 정책적 결정 및 제3자의 민원등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시설물은 감정평가등에 의거 기초가를 산정하고 법적 요율에 의거 예정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따라 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진행사항에 대하여
현재 삼패1,2,3야구장은 낙찰되어 계약이 진행중에 있으며, 다산·성인야구장의 경우 1회 유찰되어 재공고 중입니다.
참고로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5조(사용료의 체감),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의거하여 50%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체감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야구에 대한 애정으로 시설을 이용해오셨던 많은 야구동호회분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범위내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