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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에코-랜드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문의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1-12-08

안녕하세요. 시설 관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분에 쾌적한 환경에서 에코랜드를 이용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12월 6일부터 시행되는 방역수칙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 주부터 에코랜드 농구 인원 제한이 6명으로 축소되었는데요. 관련된 뉴스와 고지를 확인해보니 실내체육시설의 인원제한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압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사적모임과는 별도로 구분되어 운영시간, 인원 제한을 받지 않으나 백신 패스는 필수입니다.

배드민턴의 경우 24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공지되어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면적으로만봐도 밀집도는 농구코트보다 배드민턴코트가 더 높습니다.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아래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질의/답변입니다.

―농구장이나 배구장 등 실내경기장은 인원 변동이 있는지, 접종 완료자는 100% 입장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또 5∼11살 어린이들의 태권도장, 수영장 이용은 가능한가?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및 인원제한 규정은 해제되었고,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서 소지자는 입장이 가능하다. 5∼11살 어린이들은 백신패스 없이 태권도장과 수영장 이용도 계속 가능하며, 12∼18살까지도 앞으로 8주간은 이용이 가능하다. 8주 뒤에 방역패스 적용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1917.html#csidxf1884a50579694fb464227b7e143c27  




관련해서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문의
담당시설 : NCUC10 담당부서 : 에코-랜드 등록일자 : 2021-12-10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03.) 내용 중 ‘사적모임 제한’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수도권의 사적모임은 6명(비수도권 8명)으로 모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우리공사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 종목인 농구, 배드민턴의 경우 이용 회원님들께서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모임을 할 수 있는 단체 종목으로 코트당 이용 정원을 사적모임의 기준에 맞춰 6명으로 제한해 운영(에코수영장 → 배드민턴 4코트, 농구1코트)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농구 일일입장 정원 축소로 인해 회원님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오나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사적모임 제한 강화, 방역패스 적용확대 등)과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7천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공사에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 이오니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종목별 필수 인원을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이 가능한 종목의 경우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실외스포츠(축구, 야구, 풋살 등)는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1.5배) 모임이 가능하다’고 명시(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되어 있으며 실내체육관 종목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주신 농구장, 배구장 등 실내경기장의 경우 입장인원의 변동과 접종완료자는 100% 입장이 가능한 것인지, 5~11세 어린이들의 태권도장, 수영장 등의 이용도 계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내체육시설의 인원 제한은 해제 되었으나 위 답변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농구, 배드민턴의 경우 단체 종목이면서 사적모임으로 간주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사적모임 인원 변동)에 따라 일일입장 정원도 변경 될 예정입니다.

- 실내체육시설은 백신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써 백신 2차 접종자 및 출입이 가능한 증명서(음성확인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증명서)를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 현재 18세 이하의 경우 백신 접종 확인 없이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오나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대상을 11세 이하로 조정 될 예정이며 단, 유예기간(약 8주)부여 후 22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 회원님의 시설이용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정부의 방역지침 및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회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325)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