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쿠와조이 운영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아쿠와조이에 가족샤워실 및 탈의실 (모자/부녀 이용객을 위한) 운영에 대해 검토해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영아의 경우 이성 부모와 함께 탈의실 이용이 가능하지만 적당히 커버린 유아는 이성 부모와 탈의실 이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의 경우 부모와 분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각자 탈의실을 따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 혼자서 탈의 후 씻기, 젖은 옷 챙겨서 나오기, 엄마나 아빠가 씻고 나올때까지 혼자 방치되어 기다려야하는 부분 등)
현재의 키즈샤워실은 어린 아이를 둔 가족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실제로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시설처럼 보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다양한 가족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성별이 다른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샤워 및 탈의 시설이 작게나마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샤워실 및 탈의실 운영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쿠와조이 담당자입니다.
먼저 소중한 의견을 주신 민원인께 감사드리며, 아쿠와조이 시설 관련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쿠와조이는 지난 2009.12.4. 준공되어 2010.3.5. 개장된 물놀이시설입니다. 동 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가족 단위 탈의 및 샤워시설이 미반영되었고, 운영중인 기존 시설 또한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다른 용도의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현재 아쿠와조이 남녀 로커에는 각각 직원이 상주근무 중인 바, 필요 시 요청하시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아울러, 시설 내 샤워 및 탈의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위생관리기준 등의 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 ||
2. 목욕장업자 | 라. 그 밖의 준수사항 |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 |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요청하신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향후 아쿠와조이 시설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을 검토 시에는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족단위 전용 공간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시설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아쿠와조이 담당자(031-560-1531)에게 연락주시길 바라고, 다시한번 아쿠와조이 운영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 민원인께 감사드리며, 2025년 새해들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건강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