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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육상트랙 사용관련 규정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5-08-09

안녕하세요.

남양주도시공사 시설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남양주공사공사 산하 체육문화센터의 육상트랙운영에 관한 규정을 알고 싶어 민원을 올립니다.


이웃한 하남시 종합운동장의 운영과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매시기마다 바뀌는 운영계획과 운영시간에 육상트랙을 이용하고자 하는 남양주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용에 기준이 되는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항에 있어서, 

왜 매시기기 마다 운영시기나, 

종목별 차별 등 시민을 위한 시설이 시민을 위해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지 그 근거를 알려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아래의 어떤 질문자의 답변을 보면 주변 주거지로 빛 공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조명을 켤 수 없어 해당시간에 육상트랙을 운영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질문자가 질문을 한 시간은 여름 일출이 지난 시간으로 조명이 필요 없는 시간입니다. 보통 천변 가로등도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공해를 근거를 들어 답변하심은 어떤 법령(시행령 등등)을 근거로 하시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공사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운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육상트랙 사용관련 규정
담당시설 : NCUC01 담당부서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록일자 : 2025-08-11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 대한 관심과 이용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문의는 육상트랙 운영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사항은 조례를 근거로 한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5(시설의 개방) 및 제6(사용 및 개방 제한)에 따라 기존 유료 운영에서 시민 건강증진과 이용 확대를 위해 2024. 12월부터 무료개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무료개방 시간은 당초 07:00~21:00에서 시민 편의를 위하여 06:00~22:00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빛 공해 관련 사항은 이전 답변과 같이 인근 아파트에서 과거 조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불편 민원에 따라 조명 사용에 제한을 안내드린 내용으로 이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에 따른 관리 인력 운영상에 어려움에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답변 드린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6)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