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닝 강좌 ‘1인 1강좌 및 추첨제’ 전환 논의에 대한 재고 및 합리적 대안 제안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여성신문 등을 통해 보도된 체육문화센터 스피닝 강좌의 ‘일부 회원 독점 논란’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사 측의 개선 의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공공 체육시설은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의 시민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스피닝 1인 1강좌 제한 및 전면 추첨제 전환」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성실히 운동하는 시민들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가 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서울시 및 인근 구리·하남시의 실제 운영 표준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합니다.
1. 문제의 본질은 ‘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 내 스피닝 강좌는 오남·호평 등 극히 일부 센터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경쟁 과열의 근본 원인입니다. 공급 확대(강좌 증설, 타 센터 도입)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없이, 기존 파이(강좌)를 쪼개어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의 규제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2. 서울 및 인근 지자체는 ‘중복 수강’만 제한할 뿐, ‘매일 운동할 권리’는 보장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서울시 주요 자치구와 인근 도시는 ‘독점 방지’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회원의 ‘운동 연속성’은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울시 주요 자치구 (강남·송파·마포 등):
서울 내 체육센터들의 ‘1인 1강좌 제한’ 규정은 한 사람이 동시간대 혹은 하루에 여러 강좌를 독점하는 것(중복 수강)을 막는 취지입니다. 월·수·금 반이나 월~금 매일반을 신청한 회원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주 2회만 나오라”고 강제하거나, 매일반 자체를 없애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정해진 커리큘럼과 운동 효과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구리시 (구리도시공사 멀티스포츠센터):
스피닝 등 인기 강좌에 대해 ‘1인 1강좌’ 원칙을 적용하되, 이는 오전 9시 수업을 듣는 사람이 10시 수업까지 듣는 것을 막는 것이지, 정규 수업 요일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하남시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인기 강좌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첨제 등을 활용하지만, 당첨된 회원은 해당 월의 정해진 수업(월수금/매일반 등)을 온전히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하루 1회성 이용으로 제한하거나 수업 시수를 쪼개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일 2강좌 제한’과 ‘매일(Daily) 수강 제한’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2타임을 연속으로 수강하여 타인의 기회를 뺏는 행위는 제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서울 및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하루 1시간씩 매일 운동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남양주 센터 내 수영 강좌 또한 ‘매일반’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1일 1강좌(중복 수강 불가)”는 엄격히 제한하되, 수영 매일반과 같이 “주 5일(매일 1시간) 수강”은 허용하는 것이 운동의 연속성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부합합니다.
4.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핀셋 규제’가 필요합니다.
“민원이 있으니 전체를 바꾼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특정 시간대(피크타임) 외에는 정원 미달이나 여유가 있는 강좌도 존재합니다.
모든 강좌를 일괄 추첨제로 돌리기보다, 최근 2년간의 마감률과 대기 인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과밀이 발생하는 ‘특정 시간대’에 한해 선별적으로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이 행정 낭비를 줄이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5. 스피닝의 운동 특성(고강도·단계별 숙련)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피닝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초심자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부상 방지를 위해 꾸준한 숙련이 요구됩니다. 매달 이용자가 무작위로 바뀌면 강습의 난이도 조절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곧 회원들의 부상 위험 증가와 강습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기계적 공정’을 위해 ‘시민의 안전과 운동 효과’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건의]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4가지 제안
위의 문제점들과 서울·구리·하남의 선진 사례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1. ‘1인 1일 1강좌’ 원칙 도입: 하루 2타임 이상의 중복 수강은 시스템으로 차단하되, 수도권 표준과 같이 ‘1일 1타임’의 연속 수강(매일반)은 보장해 주십시오.
2. 데이터 기반의 ‘선별적 추첨제’ 도입: 모든 강좌가 아닌, 경쟁률이 임계치를 초과하는 ‘특정 요일·시간대’에 한해 단계적으로 추첨제를 적용해 주십시오.
3. 스피닝 강좌 공급 확대: 장기적으로 남양주시 관내 타 체육문화센터에도 스피닝 강좌를 개설하여 특정 센터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십시오.
4. 전체 종목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스피닝뿐만 아니라 인기 강좌(수영, 에어로빅 등) 전체에 적용되는 일관된 수강 제한 및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십시오.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이며, 시민들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논의가 인근 지자체 대비 퇴보하는 규제가 아니라, 수도권 타 도시의 합리적 사례를 벤치마킹한 선진 체육 행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20 일
남양주 시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