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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사항 교육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감사평가팀 조회수 : 527 등록일자 : 2018-08-02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사항 교육

 

 

추진목적

❍ 공익신고자 신분비밀 유출 시 형사처벌 강화 등 2018. 05. 01.부터 개정 및 시행되는「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이해도 증진 및 법령 준수를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였음

 

추진개요

일자·장소 : 2018. 05. 24. ~ 07. 27. / 각 부서별 사무실 등

❍ 참여인원 : 전 임·직원(※ 부서별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 참석)

추진방법 : 유인물 또는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교육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주요 개정사항 등

 

추진실적 : 전부서 총 386명 교육 참석

 

기대효과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벌칙 및 보상 강화의 인식을 통한 공익신고의 활성화 도모.  끝.

첨부파일
180730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교육1.jpg(213.33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