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 실시
□ 추진목적
❍ 2016.09.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과 우리공사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청탁금지 서약을 추진하였습니다.
□ 추진개요
❍ 일자·장소 : 2016. 11. 10.(목)
❍ 참여인원 : 전 임·직원
❍ 추진방법 : 서약서 2부 자필서명 후 1부 공사제출, 1부 본인보관
❍ 서약내용
-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거나 하지 않기
- 공정 업무수행의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등도 받지 않기
-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수행
- 직무수행 시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 우대 및 차별 금지
□ 기대효과
❍ 전 임·직원에 대한 청렴실천 공감대 형성
❍ 청탁금지에 대한 솔선수범 의지고양 및 청렴의식 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