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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전문가 초청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기획감사팀 조회수 : 649 등록일자 : 2017-01-26

 

- 청탁금지법 정착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

전문가 초청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추진목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의 시행(2016.09.28)에 따라 주요사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률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추진 하였습니다.

 

추진개요

일자·장소 : 2016. 12. 02.(금) /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

❍ 참여인원 : 전 임·직원(※ 부서별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 참석)

❍ 추진방법 : 전문가 초청 집합교육

교육강사 : 소성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교육내용 : 사례중심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전망

 

기대효과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청탁금지법 관련 세부 사례별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습득

첨부파일
161202 교육사진 (1).jpg(386.5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