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