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 시책 협력을 통한 청렴 남양주 구현 -
市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추진 평가 실시
□ 평가목적
❍ 반부패 시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산하기관의 반부패 노력 강화
❍ 시-도시공사 간 부패방지 시책 협력을 통한 청렴 남양주 구현
□ 평가개요
❍ 평가기관 : 남양주시
❍ 평가방법 : 부패방지 실적보고서 제출을 통한 서면 평가
❍ 대상기간 : 2016. 11. ~ 2017. 10.
❍ 평가지표 :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항목 중 주요 평가항목을 반영하여 5개의 단위과제를 선정
단위과제 | 배 점 |
1. 부패방지 추진계획 수립 | 20점 |
2. 외부강의제도 운영 및 실태점검 | 20점 |
3.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 | 20점 |
4. 청탁금지법 교육 | 20점 |
5. 청탁금지법 신고 체계구축 | 20점 |
□ 평가결과 : "매우우수" 등급 (총점 95점)
- 컨설팅 사항
· 기관의 규모와 사업분야를 감안할 때 최소 10건 이상의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고
· 청렴정책에 대한 전직원의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활성화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