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렴마일리지 제도 개요
ㆍ평가대상: 전 직원 (마일리지 산출 대상기간: 2019.11.~2020.10. / 1년간)
ㆍ평가항목
☞ 가점항목 - 반부패청렴활동(공익신고, 교육, 사이버감사실 참여 등 6개 항목), 청렴시책(반부패, 청렴관련 수상) ☞ 감점항목 - 공직기강 위반(형사사건 처벌 등 2개 항목), 행동강령 위반(금품·향응수수 등 2개 항목) |
ㆍ평가방법: 가점 및 감점항목에 대한 정량 점수화 및 고득점 순 우수자 3명 선발
2. 마일리지제도 개선목적: 청렴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자발적 청렴활동 유도를 위함
3. 개선사항
사규명 | 주요내용 | 비고 | |
① 포상금 지급금액 확대 | 최우수자 | 20만원 | ※ 최우수자: 1명 / 우수자: 3명 ※ 2019년 포상금 기준 - 최우수 10만원 - 우수 5만원 |
우수자 | 각 10만원 | ||
② 인사가점 부여 [신설] | 최우수자 | 인사가점 1점 | |
우수자 | 인사가점 각 0.5점 | ||
③ 평가지표 [신설] | - 청렴정책추진단활동 지표 신설(30점) - 청렴연수원 강사양성과정 합격(70점) - 남양주도시공사 주체 경진대회 입상(20점/건) - 국민권익위원회 주체 경진대회 입상(30점/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