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연번 | 구분 | 추진 내용 |
1 | 인권침해 구제절차 홍보 강화 | - 인권침해 구제절차 안내 SNS 홍보 - 내·외부 업무관계자 대상 홍보 문자 발송 - 그룹웨어 POP-UP창 게시 |
2 | 인권침해 신고 채널 다양화로 접근성 강화 | - 공사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직보센터 링크 연동 - 그룹웨어 인권침해 신고 게시판 설치 - 카카오톡, 직통전화, 이메일 운영 |
3 | 구제방안 명문화 및 전담인력 지정에 따른 체계성 향상 | - 인권침해 구제 지침 신설 - 인권상담관 지정 |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