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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감사팀 조회수 : 614 등록일자 : 2019-02-07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사항 및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무관용 원칙을 확립

   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2조(고발대상) 중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업무”를 “공무수행사인, 민간심의위원 등 부패행위와 관련된 민간인이 직무”로 한다.

 

제3조(고발주체) 제1항 중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을직무와 관련하여 제2조에 따른 고발대상자”로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인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를 삭제하고,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가.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만료기간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경우

  나. 공금 횡령·유용한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라. 채용, 인사, 계약 등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제1항 중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행위 등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장이 판단하여 고발한다.”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