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