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개요
- 목적: 모든 공직자에 대한 연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 대상기간: 2019.1.1.~12.31.
- 교육대상: 소속기관 모든 임직원
- 교육방법: 사이버 또는 집합교육
2. 교육실적
- 총점: 99점/ 100점 만점
- 세부내역 아래 표 참조
교육운영현황 | 교육방법 별 이수현황 | ||||||||||||||
전체 | 기관장 참석 | 고위공직자 대면교육 | 신규자, 승진자 대면교육 | 전문강사 집합교육 | 일반강사 집합교육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 시청각 집합교육 | 사이버 교육 | |||||||
현원 | 이수자수 | 이수율 | 참석 | 현원 | 이수자수 | 이수율 | 현원 | 이수자수 | 이수율 | 이수자수 | 이수자수 | 이수자수 | 이수자수 | 이수자수 | |
453 | 397 | 0.88 | Y | 2 | 2 | 1.00 | 23 | 23 | 1.00 | 141 | 443 | 3 | 94 | 12 | |
가 점 | 부패분야 교육 연간 운영계획 수립(2점) | Y | 5점 | ||||||||||||
부패취약분야 교육 개설 및 실시(2점) | Y | ||||||||||||||
부패취약분야 교육예산 수립(1점) | Y |
평가 지표 | 점검항목 | 배점 | 점수 산출내역 | 점수 | 비고 |
교육 대상 | 교육 이수율 | 60 | 80~90%미만:54점, 90%이상:60점 이수자 397명/현원 453명*100 = 88% | 54 | |
기관장 참석 | 5 | 미참석: 0점, 1회 참석:5점 총3회 교육중 총 2회 참석 | 5 | ||
고위공직자 이수율 | 10 | 50%미만:0점, 90%이상 : 10점 이수자2명/현원2명*100=100% | 10 | ||
대면교육 대상자 교육 이수율 (신규자, 승진자) | 5 | 미실시:0점, 30%미만:1점, 90%이상:5점 이수자 23명/현원 23명*100 = 100% | 5 | ||
소계 | 80 | ① | 74 | ||
교육 방법 | 전문강사 집합교육 | 20 | 이수자141명 / 현원453명 * 20점 | 6.23 | 20점이상시 최대 20점 |
일반강사 집합교육 | 이수자443명 / 현원453명 * 15점 | 14.67 |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 이수자3명 / 현원453명 * 10점 | 0.07 | |||
시청각 집합교육 | 이수자94명 / 현원453명 * 5점 | 1.04 | |||
사이버 교육 | 이수자12명 / 현원453명 * 3점 | 0.08 | |||
소계 | 20 | | (22.09) 20 | ||
합계 | | 100 | + | 94 | |
가점 | 부패방지(청렴)교육 연간계획 수립여부 | 2점 |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 2 | 가점은 선택사항 |
부패취약분야 교육개설 여부 | 2점 |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 2 | ||
부패방지교육 예산 명기(반영) | 1점 |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 1 | ||
소계 | 5 | | 5 | ||
총계 | | 105 | ++ | 99 | 가점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