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위치: 경기 남양주시 해밀예당1로236번길 23
- 유료 운영시간: 월~토요일 08:00 ~ 20:00
- 무료 개방 시간: 운영시간 외(20:00 ~ 08:00), 일요일, 공휴일 그 외 별도 무료개방 지정일
- 주차 면수: 180면(일반 138면, 장애인 6면, 경차 25면, 전기차 9면(완속충전기), 국가유공자 2면)
- 관리부서: 남양주도시공사 주자운영부(031-560-1217~8)
<주차요금>- 기본 30분: 600원
- 30분 초과 10분 마다: 300원
- 1일 주차요금: 7,000원
- 월 정기요금: 70,000원
<주차요금 할인감면>-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최초 2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50% 감면
-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 기증동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본인 소유의 자동차
-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남양주시 아이플러스카드, 주민등록등본 등)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65세 이상)이 운전하는 자동차
- 철도를 환승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료(해당역 확인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시하는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티머니 선불충전카드, 신용카드 등 철도탑승 이용카드를 사용 시 자동 감면
- 남양주사랑상품권(남양주지역화폐)로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저공해 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로서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 우수자원봉사자(1년 동안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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