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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약관


여객의 구분 및 기본 운임

여객의 구분 및 기본 운임 안내 - 구분, 범위, 기본운임(교통카드, 1회권)
구 분 범 위 기 본 운 임
교 통 카 드 1 회 권
유 아 만 6세 미만의 사람 운임면제 운임면제
※ 유아단독 승차, 보호자 1인이 유아 3인 초과 동반, 유아 단체 이용 시 어린이 운임 적용
어린이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 500원 500원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청소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 800원 1,500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사람 포함
어 른 만 18세 초과 만 65세 미만의 사람 1,400원 1,500원

운임 계산방법 및 할인율 적용 기준

운임 계산방법
운임 계산방법 안내 -거리비례제, 통합거리비례제
거리비례제
(도시철도만 이용 시)
- 기본운임 : 10km 까지 1,400원(1회권은 1,500원)
- 추가운임 : 10km 초과 50km 까지는 5km 마다 100원
50km 초과구간은 8km 마다 100원 추가
※ 수도권 내외구간을 연속하여 이용 시 수도권 내 운임을 먼저 계산 후 수도권 외 구간(평택 ~ 신창, 가평 ~ 춘천)은 4km 마다 100원 합산
통합거리비례제
(도시철도 ↔ 버스 환승 시)
-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운임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의 운임 적용
  ㆍ 서울광역, 경기(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인천광역, 좌석버스 : 30km
  ㆍ 기타버스 : 10km
- 상기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 5km 마다 100원 합산
할인율 적용 기준(교통카드 운임 기준)
할인율 적용 기준(교통카드 운임 기준) - 어린이, 청소년, 정기권, 조조할인제
어 린 이 어른운임에서 400원을 제하고 50% 할인한 금액(교통카드 ㆍ 1회권 동일)
청 소 년 어른운임에서 400원을 제하고 20% 할인한 금액(1회권은 어른과 동일)
정 기 권 - 도시철도구간에서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ㆍ 유효기간 30일 / 사용횟수 60회(단, 버스 이용 불가)
-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 1단계 : 교통카드 기본운임(1,400원) × 44회(16회 보너스)
- 거리비례 2~14단계 : 종별 교통카드 운임 × 44회 × 15% 할인(16회 보너스)
조조할인제 - 첫차 ~ 06:30까지 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의 20%할인
※ 단, 선ㆍ후급 교통카드 사용 시에만 적용되며, 타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 승차한 경우는 제외

승차권의 사용 조건 및 효력

  • 승차권은 1인 1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매의 승차권을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없음(단체권 제외)
  • 선급교통카드는 여행을 시작할 때 카드 내 기본운임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하며, 1회용 교통카드는 사용 후 카드를 보증금 환급기에 반납하고 정해진 보증금을 환급 받아야 함
  • 개표 후 5시간이 초과된 경우 교통카드 또는 1회권의 해당 기본운임 추가 납부
  • 여객은 승차권에 표시된 이용구간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하차 할 수 있음다만, 여행 도중 자동 개집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할 경우에는 별도 승차로 봄
  • 여객은 여행 시작과 종료, 혹은 여행 도중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승차권을 제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이 신분증명서 등의 휴대를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개표 후 동일한 역에서 되돌아 나올 경우(지하철을 탑승하지 않고)에는 자동개집표기에 의하여 집표처리하며, 그 운임은 반환하지 않음
  • 이용방향착오 등으로 동일역에서 동일한 카드로 5분 이내 승차 → 하차 → 재승차 시 1회에 한하여 운임 미부과 (환승횟수 1회 차감)
    ㆍ 대상 : 선급ㆍ후급 교통카드, 정기권(1회용 교통카드 제외)
    예외 :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경우 및 지하철 이용 도중 하차 후 재승차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승차권의 반환

  •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승차권 종별로 정해진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때 미승차확인증을 소지한 고객은 여행 중지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 도시철도구간 역에 청구하여 반환 받을 수 있음
  • 도시철도 구간의 각 역에 다음 각 호의 운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1. 1회권 :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다만, 판독되지 않는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 번호로 조회된 운임
    2. 정기권 : 사용일수와 사용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카드 대금은 반환하지 않음)
    3. 단체권 :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자전거 휴대 승차

  •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일 : 토요일, 법정 공휴일(접힌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요일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지정차량(열차의 맨 앞과 맨 뒤 칸)에만 승차
  • 자전거를 타고 역 구내 및 열차 내 이동 불가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이용 불가
  •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 설비 이용
  • 기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남양주도시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음
    ※ 휴대승차일ㆍ시간ㆍ구간 등 필요한 사항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사 외 구간은 각 운영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부가금 징수 기준

  • 다음의 경우에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금 징수(직원에게 신고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1회권 운임만 징수)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 입장
  2. 이용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3. 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하였을 때
    승차권의 무효
    ①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② 어른이 어린이용이나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③ 청소년이 어린이용이나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④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된 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⑤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⑥ 우대용 1회권, 청소년카드 및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자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⑦ 그 밖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4.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 내로 입장하였을 때
  5. 승차권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6.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7.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부가금 징수 시 세부 사항
    ①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여객은 승차권 또는 신분증명서 제시
    ② 승차역이 불분명한 때에는 가장 먼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처리
    ③ 분실한 승차권을 찾은 경우에는 분실일로부터 1년 이내(정기권은 유효기간 내)에 승차권과분실증명서(청구 시 교부)를 역에 제출하고 여객운임 및 부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휴대금지(제한품) 안내

  • 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여객의 물건을 확인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승차를 거절할 수 있음
운임 계산방법 안내 -거리비례제, 통합거리비례제
구 분 종 류
위해물품 화약류,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가연성 물질류, 산화성 물질류, 독물류,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마취성 물질, 총포ㆍ도검류 등 기타 유해물질
위해물품 이외의
휴대금지품
1. 동물 2. 불결, 악취 등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전용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휴대제한품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휠체어, 유모차 및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제외)

※ 위 휴대 금지 및 제한물품 휴대 시 소정의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운송거절 또는 퇴거 대상 행위

  •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화ㆍ녹음 또는 촬영을 할 수 있고,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음
  1.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위해물품 등 휴대금지품이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는 행위
  2. 여객의 행동, 나이 또는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노숙, 흡연하는 경우
  6.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7. 역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광고물 부착 또는 배포,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ㆍ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역 구내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열차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역사 및 열차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9.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1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