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범 위 | 기 본 운 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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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카 드 | 1 회 권 | ||
유 아 | 만 6세 미만의 사람 | 운임면제 | 운임면제 |
※ 유아단독 승차, 보호자 1인이 유아 3인 초과 동반, 유아 단체 이용 시 어린이 운임 적용 | |||
어린이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 | 500원 | 500원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 | 800원 | 1,500원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사람 포함 | |||
어 른 | 만 18세 초과 만 65세 미만의 사람 | 1,400원 | 1,500원 |
거리비례제 (도시철도만 이용 시) |
- 기본운임 : 10km 까지 1,400원(1회권은 1,500원) - 추가운임 : 10km 초과 50km 까지는 5km 마다 100원 50km 초과구간은 8km 마다 100원 추가 ※ 수도권 내외구간을 연속하여 이용 시 수도권 내 운임을 먼저 계산 후 수도권 외 구간(평택 ~ 신창, 가평 ~ 춘천)은 4km 마다 100원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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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거리비례제 (도시철도 ↔ 버스 환승 시) |
-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운임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의 운임 적용 ㆍ 서울광역, 경기(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인천광역, 좌석버스 : 30km ㆍ 기타버스 : 10km - 상기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 5km 마다 100원 합산 |
어 린 이 | 어른운임에서 400원을 제하고 50% 할인한 금액(교통카드 ㆍ 1회권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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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 년 | 어른운임에서 400원을 제하고 20% 할인한 금액(1회권은 어른과 동일) |
정 기 권 |
- 도시철도구간에서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ㆍ 유효기간 30일 / 사용횟수 60회(단, 버스 이용 불가) -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 1단계 : 교통카드 기본운임(1,400원) × 44회(16회 보너스) - 거리비례 2~14단계 : 종별 교통카드 운임 × 44회 × 15% 할인(16회 보너스) |
조조할인제 | - 첫차 ~ 06:30까지 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의 20%할인 ※ 단, 선ㆍ후급 교통카드 사용 시에만 적용되며, 타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 승차한 경우는 제외 |
구 분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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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품 | 화약류,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가연성 물질류, 산화성 물질류, 독물류,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마취성 물질, 총포ㆍ도검류 등 기타 유해물질 |
위해물품 이외의 휴대금지품 |
1. 동물 2. 불결, 악취 등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전용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
휴대제한품 |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휠체어, 유모차 및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제외) |
※ 위 휴대 금지 및 제한물품 휴대 시 소정의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