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15~21일 (재등록 기간)까지는 불가합니다.
▶개강일 전 : 전액환불
▶개강일 후 : 총 사용료의 10% + 환불 신청일 기준 지난 횟수 분에 대한 금액
단, 개강 전 폐강 관련 환불은 전액 환불합니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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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o 개강일 이전 o 개강일 이후 |
o 개강일 이전 : 수강료 - 전액환불 o 개강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수강료 - {이용일*(수강료/총강좌일수)-환불수수료(총수강료의 10%)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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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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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o 레저용역업 -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o 할인회원권업 -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