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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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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체육문화센터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이용수칙 안내
담당부서 : NCUC08 > 오남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6,184 등록일자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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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이용수칙

                                                 (21조 관련)

1. 수영장 입장 전 반드시 샤워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영장 입장 전 파스, 밴드 등은 제거 후 수영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내 수영복 착용 바랍니다.(비치웨어, 레쉬가드 등 야외 수영복 착용 금지)

4. 수영장 입장 시 일반 안경 착용은 불가하며, 도수 수경을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영장 이용에 필요한 수영모자, 수영복 개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미 지참 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수영모자, 수영복, 수경 등 개인물품은 별도 대여하지 않습니다.)

6. 수영장 수조에 입수하기 전 반드시 준비 운동(체조 및 스트레칭)을 하여야 합니다.

7. 영장 수조에 입수할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입수하여야 합니다. 풀장 가장자리에서 입수할 경우

먼저 풀장 가장자리에 앉아 바닥에 양손을 짚고 뒤돌아 안전하게 입수하셔야 합니다.

8. 수영장 내에서 절대 뛰거나 타인을 밀어서는 안 됩니다.

9. 수영장 내에서는 다이빙을 금지합니다.

10. 수영장 내에서는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은 착용을 금지합니다.

11. 수영장 레인에 올라타거나 횡으로 레인을 넘어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수영 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춥거나 어지러울 때에는 수영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13. 음주 자는 입장을 금지합니다.

14.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등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보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자는

수영장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15.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자는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16. 아쿠아로빅 수강 회원께서는 실내용 정품 아쿠아 슈즈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동화 사용금지)

17. 자유수영 이용자는 개인이 지참한 수영 보조 물품(킥보드, 헬퍼)사용이 가능합니다.

18. 자유수영 시 본인의 수영 수준에 맞는 레인을 이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9. 지병이(심장병, 고혈압 등) 있는 사용자께서는 시설이용 전 건강생태를 강사 또는 안전요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0. 시설 이용 중 본인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21. 체육문화센터에서는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2. 강사 및 안전요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이용수칙

                                                  (21조 관련)

1. 운동 전 반드시 준비 운동(체조 및 스트레칭)을 하여야 합니다.

2. 헬스장 1일 이용기준은 2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운동복, 실내 전용 운동화, 수건은 개인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헬스장 내에서는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구사용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한 자리의 땀은 땀수건으로 닦아 주기기 바랍니다.

6. 기구사용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해 사용한 기구는 제자리에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처음 방문하신 사용자는 트레이너와 상담 후 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구에 앉아 잡담하거나 운동 이외의 목적으로 오랫동안 기구에 앉아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운동 이외의 목적(영리 행위 등)으로 헬스장 이용 및 음주 자는 입장을 금지합니다.

10. 른 사용자에게 불쾌감(고성, 통화, 휴대폰 사용 등)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스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적발 시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12. 음향 및 조명 조정이 필요할 경우 헬스 트레이너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움 증, 속이 미식거리는 증상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트레이너

또는 직원에게 알려 운동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14. 설 이용 중 본인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15. 헬스 트레이너 및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체육관 이용수칙

                                                    (21조 관련)

1. 운동 전 반드시 준비 운동(체조 및 스트레칭)을 하여야 합니다.

2. 실내 체육관 이용 시 반드시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운동 후 사용한 기구나 물품은 제자리에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내 체육관 내부에 난로, 가스레인지 등 화기물품 반입을 금지합니다.

5. 실내 체육관 내 모든 장소는 금연이며, 음주 자는 입장을 금지합니다.

6. 내 체육관 사용자는 시설물을 아껴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7. 관되지 않은 귀중품 및 기타 본인 소유 물품을 분실할 경우 체육시설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8.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내 체육관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사전에 승인 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및 광고물 게시는 할 수

없습니다.

10. 실내 체육관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쓰레기는 체육문화센터의 지정된 장소에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여야하며, 일반쓰레기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실내 체육관 내에 음식물 반입은 금지합니다.

12.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인 만큼 이용질서 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