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수영의 경우 매월 26일 선착순 신청일 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기본사용료에 200% 할증 적용됩니다.
인터넷 추점(1차 모집)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어도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관내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센터 방문하여 관내 확인을 받으면 1차 인터넷 추첨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 또한 관내 기본사용료가 적용됩니다.
A. 수영을 제외한 나머지 강습의 경우 매월 22일 부터 인터넷 /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기본사용료에 200% 할증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