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역 주변지역안내도의 경우 기존 4호선 철도운영기관의「안내표기명표기기준 및 운영내규」를 참고하여 제작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안내표기명표기기준 및 운영내규 [별표1] 우선표기 순위 | |
1순위 | 지명 및 문화재 등, 공공기관, 공공시설, 의료기관 |
2순위 | 시장, 아파트 |
3순위 | 언론기관 |
4순위 | 기타 |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2순위로 분류되다 보니 사실상 역 주변 반경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내용을 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유사한 의견들이 계속해서 질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사항들에 대해 시공사에 수정·보완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본사업의 경우 준공처리가 된 내용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별 별건으로 수정·보완을 진행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정기간 동안 의견 접수 기간을 가진 후 안내표기 표준기준에
의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