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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접선 종료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시행에 따른 안내 1.30.부터
작성자 : 역사운영팀 조회수 : 192 등록일자 : 2023-01-26


- 정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추진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