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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감면기준


※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되며 확인서류를 제시하여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료 감면 신청서는 사용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수강당월 마지막 강습시작 전까지 접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강습 종료 후에는 감면신청이 불가합니다.
※ 일일입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의사상자, 경로우대자, 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우수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사용료감면기준 : 구분, 할인율, 감면기준, 확인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할인율 감면기준 확인서류
장애인 1~3급(중증) 50% 본인및 보호자 동반 1인
※동반자 할인 : 동일프로그램 이용 시 가능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4~6급(경증) 50% 본인
국가유공자본인/배우자 50% 대상별 인증자
(단, 승계일경우 승계자 본인만50%)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배우자관계 확인용)
국가유공자(승계자본인)
다자녀가정
(자녀 2명이상+ 최연소자녀18세이하)
50% 주민등록등본 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다자녀가정: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최연소 자녀 18세이하인 가정
(다자녀와 부·모에한함. 단, 학교생활등을 위해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적용하며 관련 증빙서류 추가제출)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
의사상자및 가족 50% 의사상자가족중 배우자 및 자녀 의사상자증
주민등록등본
의사상자의유족 50% 의사상자유족 중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단,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 포함)
의사상자유족증
주민등록등본
경로우대자 30% 만65세이상 노인 본인신분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30% 본인 수급자 증명서
저소득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임여성 10% 만13세이상 ~ 만55세이하 ※수영 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함 본인신분증
가족할인 10% 주민등록등본에등재된 가족 중 2인이상
※ 동시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강좌회원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 50%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장기 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 본인신분증
기증희망등록증 또는 병원서류
병역명문가 30% 남양주시에 주소를두고거주하는 자 중 병역명문가에해당하는 사람 본인신분증
병역명문가증
우수자원봉사자할인 10% 매년100시간이상 자원봉사한 자로 '경기도' 발행 자원봉사인증서 소지자 본인신분증
경기도우수자원봉사자증
문의 : 031-560-1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