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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감면기준


사용료 감면기준

사용료 감면기준 - 구분,할인, 감면기준, 확인서류
구분 할인 감면기준 확인서류
장애인 1~3급(중증) 50% 본인및 보호자 동반 1인
※동반자 할인 : 동일프로그램 이용 시 가능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4~6급(경증) 50% 본인
국가유공자본인/배우자 50% 대상별 인증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법에 따른 억류지출신포로가족) / 관련법률에 의함
(단, 승계일경우 승계자 본인만50%)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배우자관계 확인용)
국가유공자(승계자본인)
*(변경)다자녀가정
(자녀 2명 이상 + 최연소자녀18세이하)
50% 주민등록등본 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다자녀가정: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최연소 자녀 18세이하인 가정

(다자녀와 부·모에한함. 단, 학교생활등을 위해기숙사에서생활하는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적용하며
관련 증빙서류 추가제출)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
의사상자및 가족 50% 의사상자가족중 배우자 및 자녀 의사상자증
주민등록등본
의사상자의유족 50% 의사상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따른 선순위자
(단,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 포함)
의사상자유족증
주민등록등본
경로우대자 30% 만65세이상 노인 본인신분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30% 본인 수급자 증명서
저소득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임여성 10% 만13세이상 ~ 만55세이하
※수영 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함
본인신분증
가족할인 10% 주민등록등본에등재된 가족 중 2인이상
※ 동시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강좌회원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기 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 50% 남양주시에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장기 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 본인신분증
기증희망등록증 또는 병원서류  
병역명문가 30% 남양주시에 주소를두고거주하는 자 중 병역명문가에해당하는 사람 본인신분증
병역명문가증
우수자원봉사자할인 10% 매년100시간이상 자원봉사한 자로 경기도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인증서 소지자 본인신분증
경기도우수자원봉사자증
  • 중복 감면(할인) 대상자는 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등록 및 감면(할인)시 모든 확인서류는: 발급기간 3개월이내에 발급된 것만 해당됨.)
  • 일일입장 프로그램(자유수영, 자유탁구) 감면(할인) 제외 대상 ☞가임여성 및 가족할인
  •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 경우 ☞ 해당 달에 신분증과 확인서류를 준비해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하는 당월말까지 신청바랍니다.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인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해당됨)
  • 감면(할인) 신청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강습 해당 월 마지막 수업 시작전까지 신청 바랍니다. (익월 소급적용 불가)
  • 군.경은 청소년 요금이 적용 됩니다.
    (복무확인서 및 필요서류 첨부 요청 ☞ 대상: 군.경 하사 이하 군인,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5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