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와부체육문화센터 > 관리자
조회수 : 827
등록일자 : 2012-12-14
다자녀가정 할인 안내
다자녀가정 할인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별표3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적용시기 : 2013. 1. 1 ~( 접수 : 2012. 12. 15 ~ )
● 적용대상 : 다자녀가정(만15세이하 3명이상) 자녀와 부모 동반 할인적용
● 사용료 경감 : 총 이용료 합계의 100분의 50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