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와부체육문화센터 와부체육문화센터 특정감사결과 입니다.
담당부서 : 와부체육문화센터 > 와부 조회수 : 788 등록일자 : 2019-02-20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감사팀입니다.

 

2018년 12월에 제기된 와부체육문화센터 청소년 마스터즈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감사결과

2015년 12월 생활체육 이상 수준의 엘리트 수영선수 육성을 위하여 와부체육문화센터의 정규과정과는 별도로 수영강사와 마스터즈반 일부 학부모님들의 합의 하에 모임을 구성하여 2018년 12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마스터즈반을 운영하는 중에 학생들끼리 다툼이 발생하였고 해당강사가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생 1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했고 와부체육문화센터에서 사실확인을 하던 중에 해당학생의 보호자가 운영비에 대한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였으며, 운영비 일부 또는 그 외의 금품이 모임의 총무를 통해 해당강사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운영비 : 학생회원 보호자들이 정기․비정기적으로 갹출하여 사용함.

 

와부체육문화센터에서 해당강사의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강사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면직처리 되었고 모임의 총무는 운영비에 대하여 대회 참가비용과 지상훈련비 등으로 사용된 순수한 운영비라고 주장하였고 해당강사도 절대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로의 주장이 일치되지 않아 위 건은 감사팀으로 이첩되었습니다.

 

감사팀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우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내부규정 등을 기준으로 해당강사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하였고 추가로 해당강사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도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이미 해당강사는 의원면직된 상태로 감사팀에서 조사할 수 없었고 운영비의 성격에 대하여 서로의 주장과 진술이 달라 자체조사로는 결론내릴 수 없었습니다.

2. 조치계획

이에 감사팀에서는 위 건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일(2019.2.19.)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련 내부직원들은 우리공사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 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우리공사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신뢰를 확보하자고 하는 조치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