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정 변경시기: 2023. 12. 15. 재등록 ~
구 분
할 인
감면기준
확인서류
다자녀가정
50%
체육·문화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등본상 다자녀와 부모 2인으로 한정
- 만18세 이하 자녀 3명 또는 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