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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와부체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사용료 경감 기준[다자녀가정 변경]안내
담당부서 : NCUC04 > 와부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559 등록일자 : 2023-12-14

다자녀가정 변경시기: 2023. 12. 15. 재등록 ~

할 인

감면기준

확인서류

다자녀가정

50%

체육·문화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등본상 다자녀와 부모 2인으로 한정

- 18세 이하 자녀 3 또는 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