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계도기간 및 방역지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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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신패스 계도기간: 2022. 01. 03.(월) ~ 01. 09.(일)까지 |
2. 백신패스 유효기간 적용: 2022. 01. 10.(월)부터 시행 → 방역패스 대상 : 19세 이상~ → 2차 백신접종 후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실내체육시설(수영·헬스·건강문화강좌) 센터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18세 이하 및 건강상 접종을 중단한 경우(보건소 접종증명 ·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 필요) 백신인정 → 센터 이용가능자: 백신 2차 접종완료 후 6개월 이내인자 / 3차 접종자 / 18세 이하/ 음성확인서(48시간) / 완치자 /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2차 접종 후 효력 인정기간: 14일∼180일 (센터이용가능) → 2차 접중 후 효력 정기기간: 181일 (센터이용 불가능) → 3차 접종은 당일부터 효력 인정 → 계도기간 1월 9일까지(전자출입명부 앱 3차 접종확인이 가능한 최신 버전 업데이트 필요) ※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경고음으로 구분됨에 따라 “꼭” 방역패스 앱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
3. 환불안내
○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회원님들께서는 1월 9일까지 출입이 가능하며, 잔여기간은 환불을 해드리오니 온라인 또는 방문
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신청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수강강좌 클릭→상세보기→환불신청서 작성
· 방 문: 1층 안내데스크 내방 후 환불신청서 작성
4.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 백신패스
→ 감염 고위험시설에 따라 백신 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48시간)를 확인 후 입장 가능
※ 얀센백신은 1차 접종완료 14일 경과자, 그이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 접종완료 14일 경과자
→ 접종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받아 증명 가능
○ 증명방법
→ 전자예방접종증명 받기 힘들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스티커를 신분증에 붙이거나 종이 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 미 접종자: 48시간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받을 수 있어 음성임을 증명하는 방식
○ 백신접종 자율 선택한 18세 이하, 건강상 백신을 못 맞은 사람
→ 건강상 백신 접종을 못하거나 횟수만큼의 접종을 중단한 경우 인정(보건소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으면
백신패스처럼 사용 가능)
→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 감소성 현전증, 심근염과 심낭염 등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해 이에 해당, 항암치료 등으로
예방접종을 미룬 이들 역시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백신패스처럼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