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부모 감면 안내
2012년 6월~11월 강습을 등록하신 회원 중 다자녀 가정
(만 15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 회원을 대상으로
받지 못 한 감면 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적용 대상 : 만15세 이하의 자녀 3명을 둔 부모 회원
적용 범위 : 2012년 6월~ 11월 이용료
감면 내용 : 강습 이용료의 50% 경감
신청 방법 : 환불신청서 작성 후 안내데스크 제출
신청 기한 : 2012년 12월 31일
※ 12월 강습부터 해당 월에 신청하여야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