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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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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체육문화센터 다자녀가정 부모 감면 안내
담당부서 : 진접체육문화센터 > 관리자 조회수 : 802 등록일자 : 2012-11-29
다자녀가정 부모 감면 안내 2012년 6월~11월 강습을 등록하신 회원 중 다자녀 가정 (만 15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 회원을 대상으로 받지 못 한 감면 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적용 대상 : 만15세 이하의 자녀 3명을 둔 부모 회원 적용 범위 : 2012년 6월~ 11월 이용료 감면 내용 : 강습 이용료의 50% 경감 신청 방법 : 환불신청서 작성 후 안내데스크 제출 신청 기한 : 2012년 12월 31일 ※ 12월 강습부터 해당 월에 신청하여야 적용 가능
첨부파일
다자녀_부모_감면_안내[1].pptx(98.0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