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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체육문화센터
【공지】
장기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알림 [조례 시행규칙 개정]
63
담당부서 : NCUC05 > 진접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376
등록일자 : 2024-04-09
첨부파일
시행규칙 개정.JPG(241.22KB)
감면기준.JPG(254.9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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