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 감면사유 발생 시 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되며 확인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일일입장 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경로우대자, 소년 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우수자원봉사자는 감면 적용됩니다.
구 분 |
할 인 |
감면기준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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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1~3급(중증) | 50% |
본인 및 보호자 동반 1인 ※ 동반자 할인: 동일 프로그램 이용 시 가능 |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
4~6급(경증)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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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
50% |
대상별 인증자 (단, 승계일 경우 승계자 본인만 50%)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배우자 관계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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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승계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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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
50% |
주민등록등본 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 다자녀와 부모 2인으로 한정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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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및 가족 |
50% |
의사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의사상자증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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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의 유족 |
50% |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단,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 포함) |
의사상자유족증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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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 |
30% |
만 65세 이상 노인 |
본인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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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
30% |
본인 |
수급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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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가임여성 | 10% |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 수영 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함 | 본인신분증 | |
가족할인 | 10%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중 2인 이상 (동시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
장기 등 기증등록자, 기증자 | 50%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장기 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 | 본인신분증 또는 병원서류 | |
병역명문가 | 30%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중 병역명문가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신분증 병역명문가증 | |
우수자원봉사자 할인 | 10% | 매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자로 경기도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인증서 소지자 | 본인신분증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