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사용료 감면기준


사용료 감면기준

운영시간 : 운영일, 운영시간, 휴관일, 비고 로 구성된 표
구분 감면율 감면기준 확인서류
장애인 1~3급(중증) 50% 본인 및 보호자 동반 1인
※ 동반자 할인 : 동일 프로그램 이용 시 가능
장애인복지카드
본인신분증
4~6급(경증) 50%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 / 배우자
50% 대상별인증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법에따른 억류지출신포로가족) / 관련 법률에 의함
  (단, 승계일 경우 승계자 본인만 50%)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배우자 관계 확인용)
국가유공자
(승계자 본인)
50%
의사상자 및 가족 50%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의상자증
주민등록등본
의사자의 유족 50% 의사자의 유족 중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단,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 포함)
의사자유족증
주민등록등본
다자녀가정
(자녀 2명 이상+최연소자녀18세 이하)
50% 주민등록등본 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다자녀가정 :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최연소 자녀 18세 이하인 가정
(다자녀와 부·모에 한함. 단,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적용하며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
경로우대자 30% 만 65세 이상 노인 본인신분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ㆍ소녀가장
30% 본인 수급자 증명서
저소득 한 부모가족 30% 본인 한부모가정 증명서
가족할인 10%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중 2인 이상
※동시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강좌회원
(일일입장 적용불가)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우수 자원봉사자 10% 우수 자원봉사 인증서 보유자 본인신분증,
경기도우수자원봉사증
(유효기간 확인)
거주지할인 30% 별내동 거주자
(자유이용 입장료만 적용)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병역명문가 30%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중 병역명문가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명문가증
본인신분증
장기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 50%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장기 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 본인신분증
기증희망등록증 또는 병원서류

※ 중복감면 사유 발생 시 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 중복 감면 대상자는 하나만 적용되며, 증빙서류(발급기간 3개월 이내)를 제시하여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결제 경우 해당 달에 증빙서류를 준비해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하는 달 이후에는 감면(할인)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해당됨)
  • 군·경은 청소년 요금이 적용됩니다.(복무확인서 첨부)
    ·대상 :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 스케이트 대여료, 사물함 이용료는 감면 및 할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