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백신패스 및 방역지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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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신패스 유효기간 적용: 2022. 01. 10.(월)부터 시행 ○ 2차 백신접종 후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실내체육시설(건강문화강좌) 이용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건강상 접종을 중단한 경우(보건소 접종증명 ·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 필요) 백신인정 ○ 이용가능자
※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경고음으로 구분됨에 따라 “꼭” 방역패스 앱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 ||||||
2. 실내체육시설(건강문화강좌)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 백신패스 「전자출입명부(QR코드)」사용 권장 → 감염 고위험시설에 따라 백신 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48시간)를 확인 후 입장 가능 ※ 얀센백신은 1차 접종완료 14일 경과자, 그이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 접종완료 14일 경과자 → 접종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받아 증명 가능 ○ 증명방법 → 전자예방접종증명 받기 힘들 경우: 종이 증명서 또는 접종확인 스티커(신분증 부착) → 미 접종자: 48시간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 → 완치자: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해제일로부터 6개월만 유효) ○ 백신접종 자율 선택한 18세 이하, 건강상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 → 의사 소견서, 보건소 접종증명서,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 필요 → 건강상 백신 접종을 못하거나 횟수만큼의 접종을 중단한 경우 인정(보건소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 필요) →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자 : 보건소를 통해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함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금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해 이에 해당 → 기타 건강상의 이유 :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