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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강좌 수강료 감면 대상은?
담당부서 : > 청소년수련관 조회수 : 152 등록일자 : 2024-06-13
수강료 30%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와 기증자입니다.
  다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감면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점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