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수영장·헬스장·건강문화강좌 변경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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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일 : 2021. 12. 20.(월) ~ 2022. 12. 31.(금) ★★
☞ 이용대상: 남양주 관내 외 시민 ※ 백신패스 ※ 얀센백신은 1차 접종완료 14일 경과자, 그이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 접종완료 14일 경과자 ☞ 이용방법: 선착순 입장 ☞ 휴 관 일: 일요일 1,3주 평일 자유수영(월~금)
→ 시간별 오리발 1개 레인 운영 → 걷기 1개 레인 운영시간: 10시, 11시, 12시, 14시 → 09시 / 13시 / 17시: 방역에 따른 자유수영 미 운영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일요일 자유수영 (일요일은 2,4주 운영)
→ 토,일,공휴일은 걷기 레인 미운영 ※ 관외 거주자는 수강료가 50%할증 됩니다 평일 자유헬스(월~금)
토요일/일요일 자유헬스 (일요일은 2,4주 운영)
※ 관외 거주자는 수강료가 50%할증 / 한시적으로 관내·외 사용료 50%감면 건강문화강좌, 기구필라테스 ☞ 휴강기간: 2021. 12. 20.(월) ~ 2021. 12. 31.(금) ☞ 휴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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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기간: 2021. 12. 17.(금)부터 ~
· 온라인: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강좌 클릭 → 상세보기 → 환불신청서 작성
· 방 문: 1층 안내데스크 내방 후 환불신청서 작성
※ 단 2022. 1월 재등록은 가능(향후 휴강 연장 시 연기 가능)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 백신패스
→ 감염 고위험시설에 따라 백신 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2일간 이내)를 확인 후 입장 가능
※ 얀센백신은 1차 접종완료 14일 경과자, 그이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 접종완료 14일 경과자
→ 접종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받아 증명 가능
○ 증명 방법
→ 전자예방접종증명 받기 힘들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스티커를 신분증에 붙이거나 종이 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 미접종자: 2일간 이내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받을 수 있어 음성임을 증명하는 방식
→ 완치자: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해제일로부터 6개월만 유효)
○ 백신접종 자율 선택한 18세 이하, 건강상 백신을 못 맞은 사람
→ 건강상 백신 접종을 못하거나 횟수만큼의 접종을 중단한 경우 인정(질병관리청, 보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증명서 제출)
→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과 심낭염 등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해 이에 해당, 항암치료 등으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질병관리청, 보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