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제12조(사용료의 반환) 1항에 의거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시(전액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시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불가(2025.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