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차시 관련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