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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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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체육문화센터 “보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시 주의사항 알림
담당부서 : 화도체육문화센터 > 화도 조회수 : 604 등록일자 : 2016-04-28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차시 관련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