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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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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체육문화센터 시민제안 EVENT 개최 안내
담당부서 : 화도체육문화센터 > 관리자 조회수 : 585 등록일자 : 2018-05-25
    

시민의 창의적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제안 EVENT

 

남양주도시공사는 지속적인 발전과 경영 개선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제안(아이디어)을 실현하고 경영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양주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05.25.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 대 상 : 남양주도시공사의 발전에 관심있는 누구나

 

□ 기 간 : 2018.05.28.(월) ~ 07.27.(금) / 2개월간

 

□ 주 제

  ⦁ 이윤창출 아이디어

    (시설운영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제안, 4차산업기술, 신재생에너지 활용,

     운영로그램 개발 등)

  ⦁ 운영시설에 대한 원가절감 아이디어

  ⦁ 서비스 및 제도 관련 불편사항 개선 아이디어

  ⦁ 고객 서비스 향상 및 사회적가치 창출 아이디어

  ⦁ 기타 공사 발전 관련 아이디어

 

□ 포 상

구 분

포상내용

포상기준

대 상(1명)

상금 50만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

평균 90점 이상

금 상(1명)

상금 30만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

평균 85점 ~ 90점 미만

은 상(2명)

각 상금 15만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

평균 80점 ~ 85점 미만

동 상(3명)

각 상금 10만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

평균 75점 ~ 80점 미만

업무참조(5명)

각 상금 5만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

평균 70점 ~ 75점 미만

      ※ 포상기준 충족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세공과금은 제안자 부담

 

□ 참여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www.ncuc.or.kr)의 고객제안 게시판(홈페이지>

    고객마당>고객제안)내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등록

     ※ 고객제안 게시판 바로가기 : https://www.ncuc.or.kr/sub/sub4_4_suggestion.html

  ⦁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의 안내데스크 또는

    운영사무실 방문,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운영시설 : 체육문화센터(남양주, 호평, 오남, 화도, 별내커뮤니티센터, 와부, 진접), 유기농테마파크,

                          어린이비전센터, 에코랜드, 공영주차장, 청소년수련관

 

□ 심사 관련 사항

  ⦁ 심사기준 : 독창성‧노력도, 경제성‧기대효과, 실현성‧완전성 및 지속성 등

                   4개 분야 100점 만점

    ※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제안 및 유사‧기시행 제안은 제외

  ⦁ 심사 및 시상 일정(예정)

      - 결과 발표 : 2018.08.20.(월)

      - 시  상  식 : 2018.08.22.(수)

    ※ 상기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사항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공사로

    귀속됩니다.

  ⦁ 제안서는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되, 분량은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시상을 위하여 연락처 및 성명이 정확히 기입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된 제안의 경우 먼저 제출된 제안이 우선적으로 채택되며,

    제안자의 귀책사유로 제안서의 제출이 지연되어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내용이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사실이 시상 이후 발견될 시에도 포상금 또는 포상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등 제안자격 미달일 경우 심사 대상에

    서 제외됩니다.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고충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이미 계획된 사업이나 검토 및 경영개선 대책에 포함된 것

-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문 의 처 : 남양주도시공사 기획예산팀 제안제도 담당자(031-560-1044)

    ※ 평일 09시 ~ 18시 사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서.hwp(12.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