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 전 시설의 휴관을 연장하오니 고객님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휴관기간 : 2020.08.16.(일) ~ 별도 공지일까지
- 휴관시설 : 남양주도시공사 운영 전 시설(실외시설 포함)
(단, 공영주차장은 정상운영합니다.)
- 참고자료 :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보건복지부)
[1단계] 공공다중시설(체육시설) : 운영 허용
[2단계] 공공다중시설(체육시설) : 운영 중단 _ 현 단계
구분 |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2단계 | 3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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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 허용(방역수칙 준수 권고)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
스포츠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지 | |
다중시설 | 공공 | 운영 허용(필요 시 일주 중단.제한)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민간 | 운영 허용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환(4mf당(약 1평)당 인원 제한) |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예: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