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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화도체육문화센터 대관 환불 가능한가요?
담당부서 : NCUC09 > 화도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129 등록일자 : 2024-06-13
○  관련근거: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제12조(사용료의 반환) 1항에 의거
 -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 요청 시 사용료의 2분의 1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