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 및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 예정인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③ 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해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 등을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태풍, 호우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시설의 사용으로 인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가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