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4-705호
2025년 상반기 어린이비전센터 다목적 강당
정기대관 공고
2025년 상반기 어린이비전센터 다목적 강당 정기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상반기 다목적 강당 정기대관 공고문 |
어린이비전센터 다목적 강당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을 공고하고자 함. |
Ⅰ |
| 접수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2024. 12. 19.(목) ~ 12. 31.(화)
○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
○ 접수방법: 대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접수이메일주소: vision1553@naver.com
Ⅱ |
| 대관시설 및 대관가능일 |
구 분 | 규모 | 비고 |
다목적 강당 | 총 183석 일반석: 181석, 장애인(휠체어)석: 2석 | 이동형 조립식 경사로 보유 |
○ 대관시설
○ 대관기간: 2025. 1. ~ 2025. 6.
○ 대관가능일 (화~일)
구 분 | 2025년 상반기 정기대관 가능일 | 비고 | |
다목적 강당 | 1월 | 21~26 | 매주 월요일 및 명절 전일, 당일 휴관 |
2월 | 1~9, 18~28 | ||
3월 | 1~9 | ||
4월 | 1~30 | ||
5월 | 8~31 | ||
6월 | 1~29 |
※ 어린이비전센터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Ⅲ |
| 신 청 자 격 |
| 제17조 대관허가의 제한 | |
| | |
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대관자의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제18조 2호 및 3호에 따른 대관허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센터 관리 및 운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전시·행사 등을 우선으로 하여 센터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Ⅳ |
| 결 과 안 내 |
○ 가능여부통보: 신청 결과 이메일 발송 (2025. 1월 중)
○ 사용료 납부: 사용예정일 일주일 전 기본 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 납부
Ⅴ |
| 유 의 사 항 |
○ 신청 경합 발생 시 선착순에 따르며 타 일정으로 협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신청서 작성 시 “이용기간 및 시간, 기타부대시설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공연 준비 시간과 철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공연 진행을 위해 셋업, 리허설, 철수 일정을 충분히 확보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승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대관 사용 신청 시 [붙임2] 대관료 기준 (기본사용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표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관담당자 (☎ 031-560-1553)에게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대관료 징수관련근거 및 대관료의 기준 1부
2. 대관허가 조건 1부
3. 대관허가 신청서 1부. 끝.
2024년 12월 19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