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어린이비전센터 【공지】 2025년 상반기 어린이비전센터 다목적 강당 정기대관 공고문
담당부서 : > 어린이비전센터 조회수 : 236 등록일자 : 2024-12-19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4-705

 

 

2025년 상반기 어린이비전센터 다목적 강당

정기대관 공고

 

2025년 상반기 어린이비전센터 다목적 강당 정기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상반기 다목적 강당 정기대관 공고문

어린이비전센터 다목적 강당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을 공고하고자 함.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024. 12. 19.() ~ 12. 31.()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

접수방법: 대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접수이메일주소: vision1553@naver.com

 

대관시설 및 대관가능일

구 분

규모

비고

다목적 강당

183

일반석: 181, 장애인(휠체어): 2

이동형 조립식 경사로 보유

대관시설

대관기간: 2025. 1. ~ 2025. 6.

○ 대관가능일 (~)

구 분

2025년 상반기 정기대관 가능일

비고

다목적 강당

1

21~26

매주 월요일 및 명절 전일, 당일 휴관

2

1~9, 18~28

3

1~9

4

1~30

5

8~31

6

1~29

어린이비전센터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 청 자 격

 

17조 대관허가의 제한

 

 

 

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대관자의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

4. 182호 및 3호에 따른 대관허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센터 관리 및 운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전시·행사 등을 우선으로 하여 센터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

 

 

 

 

결 과 안 내

 

가능여부통보: 신청 결과 이메일 발송 (2025. 1월 중)

사용료 납부: 사용예정일 일주일 전 기본 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 납부

 

 

유 의 사 항

신청 경합 발생 시 선착순에 따르며 타 일정으로 협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대관 신청서 작성 시 이용기간 및 시간, 기타부대시설 사용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연 준비 시간과 철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공연 진행을 위해 셋업, 리허설, 철수 일정을 충분히 확보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승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관 사용 신청 시 [붙임2] 대관료 기준 (기본사용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표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관담당자 (031-560-1553)에게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대관료 징수관련근거 및 대관료의 기준 1

2. 대관허가 조건 1

3. 대관허가 신청서 1. .

 

 

20241219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첨부파일
2025년 상반기 어린이비전센터 다목적 강당 정기대관 공고문.pdf(103.51KB) 대관료 징수관련근거.hwp(13.5KB) 어린이비전센터 대관 허가조건.hwp(12.5KB) 대관 신청서양식.hwp(17.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