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월 수영장『특강 및 자유수영』운영 안내 |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특강운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운영기간: 2022. 01. 03.(월) ~ 01. 31.(월) /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 시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 모집대상: 기초(자유형~배영), 초급(배영~평영), 중급(평영~접영) (※ 상급이상 회원분들은 자유수영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영 강습: 정원제 운영 (등록인원에 따라 기초, 초급, 중급 반으로 임의편성 되며, 수영강사 안내에 따라 반 배정) 특강(수영) 세부운영 안내 강 좌 | 운영시간 | 대 상 | 요 일 | 정 원 | 비고 | 수강료(원) | 수영 | 06:00∼06:50 | 성인 청소년 | 월/수/금 | 30명 | 수영특강 | [수영특강] [주3회] 성 인 55,000 청소년 47,000 [주2회] 성 인 36,000 청소년 30,000 [자유수영] 성 인 3,600 청소년 3,000 어린이 2,400 | 성인 청소년 | 화/목 | 30명 | 수영특강 | 성인 청소년,어린이 | 월~금 | 20명 | 자유수영 | 07:00∼07:50 | 성인 청소년 | 월/수/금 | 30명 | 수영특강 | 성인 청소년 | 화/목 | 30명 | 수영특강 | 성인 청소년,어린이 | 월~금 | 20명 | 자유수영 | 08:00∼08:50 | 성인 청소년,어린이 | 월~금 | 60명 | 자유수영 | 09:00~10:00 | 방 역 | 10:00∼10:50 | 성인 청소년 | 월/수/금 | 30명 | 수영특강 | 성인 청소년 | 화/목 | 30명 | 수영특강 | 성인 청소년,어린이 | 월~금 | 20명 | 자유수영 | 11:00∼11:50 | 성인 청소년 | 월/수/금 | 30명 | 수영특강 | 성인 청소년,어린이 | 화목 | 30명 | 수영특강 | 성인 청소년,어린이 | 월~금 | 20명 | 자유수영 | 12:00∼12:50 | 성인 청소년,어린이 | 월~금 | 60명 | 자유수영 | 13:00∼13:50 | 방 역 | 14:00∼14:50 | 성인 청소년,어린이 | 월~금 | 60명 | 자유수영 | 15:00∼15:50 | 성인 청소년,어린이 | 월~금 | 60명 | 자유수영 | 16:00∼16:50 | 성인 청소년,어린이 | 월~금 | 60명 | 자유수영 | 17:00∼17:30 | 방 역 | 17:30∼18:20 | 성인 청소년,어린이 | 월~금 | 60명 | 자유수영 | 18:30∼19:20 | 성인 청소년,어린이 | 월~금 | 60명 | 자유수영 | 19:30∼20:20 | 성인 청소년,어린이 | 월~금 | 60명 | 자유수영 |
걷기레인 1개레인 항시 운영 오리발 레인 1개 레인 항시 운영 수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운영 안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 자유수영 이용료(원) | 운영시간 | 정 원 | 대 상 | 대 상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09:00~10:50 | 60명 | 성인/청소년/어린이 | 성인 | 4,600 | 12:00~13:50 | 60명 | 성인/청소년/어린이 | 청소년 | 3,900 | 15:00~16:50 | 60명 | 성인/청소년/어린이 | 어린이 | 3,100 |
| |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 프로그램 이용 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 콜 후 입장 ○ 백신패스 → 감염 고위험시설에 따라 백신 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2일간 이내)를 확인 후 입장 가능 ※ 얀센백신은 1차 접종완료 14일 경과자, 그이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 접종완료 14일 경과자 → 접종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받아 증명 가능 ○ 증명 방법 → 전자예방접종증명 받기 힘들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스티커를 신분증에 붙이거나 종이 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 미접종자: 2일간 이내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받을 수 있어 음성임을 증명하는 방식 → 완치자: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해제일로부터 6개월만 유효) ○ 백신접종 자율 선택한 18세 이하, 건강상 백신을 못 맞은 사람 → 건강상 백신 접종을 못하거나 횟수만큼의 접종을 중단한 경우 인정(질병관리청, 보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증명서 제출) →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과 심낭염 등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 해 이에 해당, 항암치료 등으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질병관리청, 보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증명서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안내데스크 031-560-1451~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