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4-312호
- 2024년도 제19회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설비운전) -
공개경쟁채용 재공고(2차)
2024년도 제19회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설비운전) 공개경쟁채용 재공고(2차)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 채용분야 및 인원: 총 1명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채용인원(명) | 업 무 | 비 고 |
기계설비 운전 및 영선 업무 | 에코수영장(별내) | 1 | 센터 기계실 업무 보조 및 영선 업무 기계실 설비운전 관리 운영 등 | 시니어인턴 만 60세 이상 |
□ 근로조건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채용인원(명) | 근로조건 |
기계설비 운전 및 영선 업무 | 에코수영장(별내) | 1 | 화~토 05:30~22:30 중 4시간 / 3교대 ※ 업무특성상 휴일근무(일, 공휴일) 발생가능성 有 ※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시설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근로계약기간: 계약일(임용일)로부터 2024. 12. 31. (만료전 계약 연장여부 결정) |
※ 업무 및 근무조건은 남양주도시공사(이하“공사”)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사업장의 계획에 따르며, 연장(초과, 야간, 휴일)근로 발생가능
□ 보수기준
채용분야 | 근무시간(1일) | 보수기준 | 비고(지급수당) |
기계설비 운전 및 영선 업무 | 4시간 | 기본급 + 제수당 ※기본급: 9,860원(최저시급) X 월근무시간 | - 주휴수당(일급단가) - 정액급식비(65,000원) - 교통보조비(60,000원) |
※공사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름
□ 응시자격(안) ※공고일 전일 기준 유효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필수자격
구 분 | 내 용 |
기계설비 운전 및 영선 업무 | 어르신 일자리로 60세 이상인자 ※ 입사지원시 주민등록초본 첨부파일로 제출 (60세 이상을 확인을 위해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기계설비 운전(관리) 및 영선업무 관련 경력자 - 경력증명서(기계설비 운전 및 영선 업무 내용 관련) 첨부파일로 제출 必 시니어인턴 참여 가능자 - 시니어인턴 참여 신청서 제출 가능하고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가능자 |
※ 60세 이상 기준: “시험예정일이 속한 년도(2024년)에 만 60세 이상이 되는 자”를 의미
○ 공통자격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아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 시니어인턴 참가 불가 사유
< 시니어인턴 참가 불가 사유>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예시)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②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일용직(1개월 이하)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체험형 참여 후 타유형 참여 경우 및 세대통합형의 경우 예외 적용 ③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④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 일용직(1개월 이하)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 후 참여 가능 ※인턴십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경우(인턴십 참여기간 중 근로일 30일 이하 일용직 제외) 부적격자로 관리 ⑤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 인턴십 참여시작 연도기준 5년이 경과한 경우 재참여 가능 - 전년도 체험형으로 참여한 경우 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으로 재참여 가능 ⑥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단, 인턴 기간 중도해지자의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이상의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 ⑧ 인턴십 참여 전 3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알선형 참여 사실이 있는 자 ⑨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_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 채용방법
구 분 | 선발 방법 | 합격자 결정 | 비 고 |
1차 서류전형 | 서류심사 |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서류전형 합격 | - |
2차 면접시험 | 다자면접 | 기본자질, 협조성 책임감 등 업무수행 적합성 및 능력 심사 | 인사규정시행내규[별지3] 면접심사 평가표 |
□ 가산특전
우 대 조 건 | 가 점 기 준 | 증빙(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 면접점수 만점의 5~10%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 면접점수 만점의 3% | 장애인등록증 사본 |
북한이탈주민 | 면접점수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 국가유공자 등 가산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 시 유리한 하나만 적용
□ 응시원서 공고(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채용절차(예정)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5. 30.(목) ~ 6. 11.(화) | - 남양주도시공사 및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클린아이 |
원서접수 | 5. 31.(금) ~ 6. 11.(화) |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시작: 2024. 5. 31.(금) 09:00 - 접수마감: 2024. 6. 11.(화) 18:00 ※ 마감시간 확인 필수 |
서류 합격자 발표 | 6. 14.(금) 예정 | - 남양주도시공사 및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클린아이 |
면접시험 실시 예정 | 6. 17.(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6. 20.(목) 예정 | - 남양주도시공사 및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클린아이 ※ 합격자 개별통보 |
임용 예정 | 2024. 6. 27.(목) 예정 | - |
□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접수시간 | 비고 | |
온라인 접수 |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0:00 ~ 24:00 (마감일은 18시까지) | - 접수 후 확인 유선연락 요망 채용담당자 031-560-1033 |
제출서류
ㅁ ① 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④ 주민등록초본(60세 이상 확인을 위해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⑤ 필수경력증명서(경력 중 기계설비 운전 및 영선업무 관련 내용 必)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⑧ 가점부여 대상 자격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응시자의 부정 합격 확인 시 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내·외부 사정으로 인해 최종 합격 이후 임용일은 변경되거나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서류 및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여부를
ㅁ 결정합니다.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며,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육(블라인드 채용 및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면접유의사항
교육)을 면접시험 10분 전에 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에게 각각 실시합니다.
○ 면접시작 전 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 간에 기피·회피 확인을 한 후, 면접
위원의 회피 또는 면접대상자의 기피 신청시(ex. 거수), 면접위원을 해당
분야 면접에서 배제합니다.
○ 기피는 불공정한 면접시험의 염려가 있는 경우(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가
전 직장동료 관계, 학교 사제지간 관계, 친인척 관계 등에 해당) 면접
대상자가 면접위원의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며, 회피는 불공정한 면접시험의
염려가 있는 경우(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가 전 직장동료 관계, 학교 사제
지간 관계, 친인척 관계 등에 해당) 면접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기획실 인사성과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 031-560-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