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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별내커뮤니티센터 매주 빙상장 갈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분이 있어요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4-01-19

안녕하세요. 2주 연속 별내 빙상장에서 안 좋은 상황을 목격하여 민원글을 작성합니다. 


저 또한 불편한 사항들은 민원을 제기한적이 있고 개선이 되어 편리함을 느꼈기에 어느정도의 민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악성민원은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보다못해 글을 작성합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상황만 본다면 


1. 지난주에 캐비넷이 있는 착화실에 앉을자리가 없다고 접수처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착화실 내 하키팀 아이들에게 나가라고 고성을 지른 것, 

2. 어제 활주로에서 안전모를 왜 써야되냐고 안전요원에게 ‘니가뭔데 쓰라마라냐’ 라고 반말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또x이,  병x 새끼, 꺼져 씨x새끼야 라고하면서 ... 안전요원이 지금 욕하신거냐고 하니 혼잣말이라고 하며 빙상장 복도를 흥분한 상태로 돌아다닌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것만 이정도입니다. 강사님, 수강생 등 목격자가 많고 CCTV가 있으니 추가 행위는 사실확인이 가능한 사항일 것입니다. ) 


이분은 항상 이렇게 빙상장을 이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가는 목요일 강습일에만 이러시는건가요?


빙상장을 이용하면서 한번도 신발을 갈아신을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껴본적이 없습니다. 착화실과 외부 의자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엄청난 것도 아닌데 착화실이 아닌 공간에서 신는게 그렇게 노여울 일이었을까요? 제가 목격한 것은 접수처 직원이 자리가 없으면 외부공간에서 신으면 된다고 안내하고 오히려 해당 민원인이 아이들한테 나가라고 고성을 지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원글에는 반대로 적혀있네요.


저희도 수업이 끝나고 몇 번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제지를 당한적이 있어 접수처에 문의해보니 

강사님과 수업중인 라바콘 내에서는 안전모를 미착용하여도 되고 활주로를 이용시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업의 유무가 아닌 라바콘이 안전모의 경계선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안전모 착용을 해달라는 민원글을 올리셨던데 그럼 본인도 안전모를 착용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본인은 안전모를 안써도 되고 다른 이용객들은 쓰게해주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전요원을 도발하기 위하여 안쓰고 활주를 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별내 빙상장에선 이런 악성 민원인을 제지할 수 있는 담당인력이나 시스템은 없나요?

제가 목격한것만 해도 그분이 글을 쓴것과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신빙성이 없는 거짓된 글을 올려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 강습생보다 비싼 레슨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분이라 특혜를 주시는 건가요?

매주 이런 상황을 목격해야 한다면 거북하여 빙상장 이용을 안하는게 맞는 것 같네요.


특히 아이들과 같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는 너무 불쾌한 일들이고 아이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충격적인 일들임을 별내커뮤니티센터 관계자들은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어른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은 보이지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나 온라인에서나 민원인에 대한 제지 요청사항이 여러번 제기되었는데 계도가 안된다면 센터에서 계도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주 수업에선 악성 민원인을 만나지 않게 해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매주 빙상장 갈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분이 있어요
담당시설 : 별내 빙상장 담당부서 : 별내커뮤니티센터 등록일자 : 2024-01-25

별내 빙상장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이용 중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관련 해당 고객님과 지난 119일 면담을 진행하였고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공공시설에서 고성과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고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다짐을 전하였으며, 해당 직원에게도 사과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고성, 욕설, 허위사실 유포 등)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고 체육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이용 제한 또한 검토하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객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별내 빙상장 시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별내 빙상장 담당자(031-560-14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