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빙상장에 1년 가까이 아이 렛슨을 시키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빙상장 운영 기준에 의문이 생겨 민원글을 남깁니다.
아시다시피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은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지상훈련(지상에서 스트레칭 및 기술완수를 위한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사분들은 링크장에서의 수업 이외 시간에 아이들 지상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내 빙상장은 사실 훈련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어서 따로 지상훈련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열악하게나마 3층(클린센터에서 사용중인 식당공간) 복도 또는 계단공간에서 훈련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팀은 지난 10월부터 빙상장에서 지상훈련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마저도 못하게 금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공간(식당복도)을 사용하려면 렛슨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던지 그게 아니면 사용하지말라. 허가된 시간(렛슨시간)외에는 건물 사용을 금하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저희 10월부터 일절 스케이트 렛슨 이외에 빙상장에서 지상훈련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팀들은 여전히 지상훈련 하고있더라구요? 다른반은 지상훈련시에 빙상장 렛슨(주1회 15만원)비를 매번 지불하고 훈련하고 있는거 맞겠지요?
그러려니 하지말라니 하지말아야지. 하고 참고 지내고있었는데 오늘 외부대관팀중에 한 하키팀이 3층에서 단체로 지상훈련을 하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하키팀이 지상훈련을 하던시간은 그들이 대관한 시간이 지나고 일반개장시간이었습니다) 이쯤되니 정말 의문이생기네요?
외부대관팀은 빙상장측에 렛슨비를 지불하고 사용하는게 아닐텐데 그 팀한테는 지상훈련비를 어떤 기준으로 받고 있는건가요? 진짜 건물 사용료를 받고는 있는건가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관련 내용(건물사용료라는부분)은 찾을 수가없고 이게 지금 우리팀만 선생님과 특정직원간의 감정싸움(?) 때문에 시설이용에 차별을 당하고 있는건 아닌지 설명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빙상장에 직접 문의를 해봤자 저 특정직원과 대화를 해야하는 구조이므로 여기에 문의합니다.
다른팀들이 지상훈련시에 빙상장측에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만약 따로 지불하는 금액이 없다면 왜 갑자기 저희 선생님한테만 건물사용을 금하라 한것인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별내 빙상장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강사들의 지상훈련 및 추가 무료강습에 관한 기준은 수강료 징수기준과 수강생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습커리큘럼에 포함하고 유료강습에 한하여 강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작년 11월 강사들에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지상훈련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자 강사와 개별 면담을 시행한 결과 강사마다 지상훈련 이유와 훈련내용(체력훈련, 자세교정, 체조 등), 회차(불특정) 및 시간(20분~60분), 유료강습, 무료강습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확한 현황 파악은 시간대별 현장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내 빙상장의 투명한 강습운영 및 수납 관리를 위하여 조례 및 규정, 유사시설 벤치마킹, 강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상훈련 강습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하키)팀 시설사용 확인결과 대관종료 후 빙상장 3층 복도에서 1월 10일 10:00~10:30 약 30분간 정리체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아니며, 시설 사용에 대한 사전 알림이나 사용허가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관팀에 지상훈련 금지를 안내(1.12.)하고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별내 빙상장을 사용하는 전체 대관팀에게도 1월 중 지상훈련 금지를 안내하고 주기적으로 시설점검을 진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 사용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별내 빙상장 담당자(031-560-14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